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, 적용된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당시 적용했던 배임 혐의가 막상 공소장에선 빠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, 수사 역량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뇌물과 함께 '수천억 원대'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쓴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본부장은 물론, 김만배, 남욱, 정영학 등 이른바 '핵심 4인방'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까지 벌였지만, 법리적으로 배임 혐의를 입증할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[구자룡 / 변호사 (YTN '더뉴스' 출연) : 이례적인 것이 맞습니다. 저도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사실 처음 봅니다. 가면 갈수록 미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기소에서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.] <br /> <br />일단 검찰은 제외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,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향후 보강수사도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배임죄는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해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. <br /> <br />범죄 구성 요건에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혐의 입증이 어렵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사건은 등장인물이 많고 사업 구조도 복잡한 데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로 성남시가 더 얻지 못한 이득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, 그리고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를 배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난제입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, 성남시 관계자나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등 윗선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배임 혐의와 함께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던 뇌물 5억 원이 구속영장과 달리 공소장에선 제외된 것도 부실 수사의 한 단면으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첫 기소부터 체면을 구긴 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22145427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