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신 맞아야 美 입국…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이 내달 8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백신 접종률이 국민의 10%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백악관과 CDC는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하는 입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입국이 허용됩니다.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아직 백신 접종에 일부 제한이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,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,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%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 가량에서 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고,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 "이 정책은 일관되고 엄격하며 미국 국민 뿐 아니라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. 공중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."<br /><br />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난 화이자, 모더나, 얀센은 물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, 시노팜, 시노백 백신 등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. 또 미국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최대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필요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의 추적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도 수집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정책은 종전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한 국가를 위주로 입국 제한 정책을 펴온 미국의 방침을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전면 전환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어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은, 종래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해 제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