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8일부터는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종수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당국이 비행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새 여행 규정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항공편에 오르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네드 프라이스 / 미 국무부 대변인 : 다음 달 8일부터 미국 입국 비행기 탑승 외국인 여행자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탑승 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, 모더나, 얀센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, 시노팜, 시노백 모두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미 당국은 예외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 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,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,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%에 미치지 못하는 50개 가량 나라의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[네드 프라이스 / 미 국무부 대변인 : 미국으로 여행이 가능한 성인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항공편 탑승 전 24시간 안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숩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10261009526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