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 "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유감"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협은 오늘(26일) 논평을 내고 "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강제수사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