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 "스토킹 가해자 영장 기각 땐 전자발찌 채워야"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때 활동 반경 제한,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건을 붙이는 '조건부 석방제도'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"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"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또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인력 추가 배치를 촉구하고,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'피해자 보호명령 제도'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#대한변호사협회 #스토킹범죄 #가해자 #전자발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