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…국립묘지 안장은 안 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오는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,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되는데요.<br /><br />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장은 전·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장례 절차입니다.<br /><br />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, 과거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단 점에서 국가장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역사적 과오에도 '북방정책'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'고 평가하며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.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장 기간에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장례 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로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맡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만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2014년 시행된 '국가장법'은 기존 '국장·국민장에 관한 법률'을 개정한 것으로, 첫 국가장 대상은 2015년 11월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.<br /><br />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,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와 유족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진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