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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4·3 희생자 보상기준 마련…1인당 최대 9천만원

2021-10-27 0 Dailymotion

제주 4·3 희생자 보상기준 마련…1인당 최대 9천만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주 4·3사건에 대한 정부의 법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1인당 최대 9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는데요.<br /><br />내년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·3 사건 희생자의 보상금은 1인당 9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해진 배·보상금 6,900여만 원, 위자료 2천만 원이 더해진 겁니다.<br /><br />이외 후유장애, 수형인으로 희생된 경우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·3사건법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입법적 보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정부에 따르면 2000년 4·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인정받은 희생자는 1만4천여 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1,810억 원이 보상금액으로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 "한 번에 약 1조 원 정도 규모의 돈을 재정당국과 협의한 결과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어서 5년간 단계적 보상계획에 따라서…"<br /><br />유족은 배우자, 형제·자매 등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 혈족이지만 유족 측 요구에 따라 5촌도 일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보상기준이 담긴 4·3사건법 추가 개정은 이르면 이달 안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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