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 소송전서 주민들 승소…"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해야"<br /><br />5년간 이어져 온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국가 등이 피해 주민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오늘(16일) 열린 재판에서 "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많이 다퉜다"며 "지열발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전체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으로, 범대본 측은 당시 포항시 인구 51만명 중 대부분이 지진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주장대로라면 추가소송이 이어질 경우, 위자료 배상금이 최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포항지진 #손해배상소송 #주민승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