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'X'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콜로라도주에서 6년 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63살 다나 짐이란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 또는 여성인 성별 확인 칸 위에 '간성', 즉 영어로 인터섹스(intersex)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'X'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 국무부는 또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 성별 표기에 'X'와 같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는 국가는 캐나다와 독일, 아르헨티나, 인도 등 최소 11개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10281523307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