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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국정감사 위증, 회기 지나도 고발가능"

2021-10-31 0 Dailymotion

대법 "국정감사 위증, 회기 지나도 고발가능"<br /><br />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,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국남동발전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고발 주체가 당시 회기의 상임위가 아니라 이듬해 회기 상임위였다며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,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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