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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도공 부당이득 환수 추진…"법률 자문받아"

2021-11-01 1 Dailymotion

성남도공 부당이득 환수 추진…"법률 자문받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사 측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·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사업협약서에 있는 초과 이익 환수 배제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시민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법률 자문을 한 법무법인 상록 측은 '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받을 정당한 몫은 2,246억 원인데 실제로는 4,039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1,79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'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시행사인 '성남의뜰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결의 무효를 의결하고 화천대유 등 특정금전신탁의 각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'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윤정수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"향후 행정절차와 소송 등을 추진하고 관리·감독기관인 성남시에 법률 자문 내용을 전달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검-경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, 소송을 거쳐 부당이득을 실제 환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경기도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과 환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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