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부당 이득이 1,793억 원에 달한다며 환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자문 의견서도 공개하며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화천대유가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의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의견서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자문은 민간 사업자와 공사가 공모 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'공사의 이익은 1차,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'고 해 초과 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사업협약서 초안에 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7시간 만에 삭제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관련 직원, 화천대유자산관리·천화동인 1∼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협약서 초과 이익 환수 배제 조항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으로,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인 /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(성남시의회) : 그걸(초과 이익 검토를)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?] <br /> <br />[이현철 /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(성남시의회) : 그거는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때 (공모 지침서에서) 빠져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.] <br />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가 받은 배당액 4,039억 원 가운데 정당한 수익 2,246억 원을 공제한 1,793억 원은 부당 이득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공사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행정 절차와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20359217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