故 김문기 유족, 생전 자필 편지 2장 공개 <br />’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’…억울함·원망 가득 <br />검찰 "정민용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요구"<br /><br />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뒤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생전 고인이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은 당시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, 자신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개된 유서는 자필 편지 2장입니다. <br /> <br />생전 다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전하는 호소의 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차례 고쳐 쓴 편지엔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장동 사업 당시, 회사가 정해준 기준을 넘어 세 차례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했지만,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원들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,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런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대장동 5인방을 기소하면서, 정민용 변호사가 고인을 포함한 실무자들을 불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불과 7시간 만에, 사업협약서에서 해당 조항이 빠져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갔고 그만큼 공사 측은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고인은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임원 이름은 편지에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은 민간 사업자에 맞서 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는데,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회사에선 아무 관심과 지원도 없었다고 원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는 고인이 숨진 당일 오전, 중징계가 의결됐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사업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고, 당시엔 정 변호사의 혐의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고인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고, 끝까지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외톨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여전히 '유동규 윗선'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91807321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