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세보다 싸게 줄게"…2억 6천만원 코인 사기 실형<br /><br />코인을 시세 보다 싸게 사 줄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법 형사2부가 오늘(6일) 사기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당 7.6원에 코인을 구입한 A씨는 2018년 4월 피해자 B씨에게 "개당 100원의 코인을 특별한 경로로 50원에 구해주겠다"고 속여 2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B씨가 코인 가격을 알았다면 구매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"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