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정위 배상명령으로 코인 싸게 판다"…사기 주의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"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"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잘라 '공정위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'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"유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 배상이나 보상 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"며 "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해달라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