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, LH의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이득을 봤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,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LH 땅 투기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정 모 씨는 지난 2017년 LH 광명·시흥 지역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땅 투기에 나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만7천여 제곱미터를 지인들 명의를 빌려 25억 원에 매입했는데,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4년 만에 10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정 모 씨 / LH 직원 : (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나요?) (내부 정부 이용한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?)]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정 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,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공소사실에 언급한 대로 정 씨가 '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것'이라는 정보를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의 허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2017년 2월 회의에서 정 씨가 'LH가 직접 참여한다'는 미공개 정보를 습득했다고 주장했지만,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당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은 당시 회의와 관련된 주요 증인은 조사하지도 않았고, 당시 회의에서 언급된 '통합 개발 필요성' 등은 내부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정작 검찰 공소장에는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을 재판부 직권으로 다른 정보로 바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직원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온 데다 수사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만큼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92210523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