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'불법 택시'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와 관련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,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사실상 '타다'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'타다'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'타다' 서비스가 불법 여객운송업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른 '초단기 렌터카'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익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한 것일 뿐,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출시 전 충분한 법리 검토가 됐던 점과 타다 출시 후 택시업계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1차 판단을 토대로 택시 등 이동교통 수단과 모빌리티 사업 주체들,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이후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상생 가능한 플랫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재욱 / VCNC 대표 :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이동 약자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방안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 나아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'타다' 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,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'타다'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,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,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무죄 선고 뒤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91511277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