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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긴급수급조치' 시행...한번에 최대 10ℓ만 구매 가능 / YTN

2021-11-11 2 Dailymotion

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'마스크 대란' 때와 같은 '긴급수급조정조치'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두 번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고,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, 화물차 등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상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말 그대로 '요소수 대란'이라고 불리는 수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 어떤 것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이른 아침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'긴급수급조정조치'인데요, 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. <br /> <br />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별 할당량도 정했는데,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, 화물차나 승합차,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 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, 반면,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관세도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·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하는데, 수급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설명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해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설명에 따르면요. <br /> <br />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물가 안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번 특단의 조치,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조치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상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 부족시 수급 통제를 하는,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업자 등에게 생산, 공급,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,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정부가 막강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1114023831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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