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여관에 감금 뒤 가혹행위 20대들 실형<br /><br />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,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공범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에서 "돈을 갚지 않는다"며 17살 B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한 뒤 때리거나 불닭 소스를 가득 뿌린 빵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