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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1,625명 검거…"단순 시청도 범죄"

2021-11-13 3 Dailymotion

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1,625명 검거…"단순 시청도 범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건 물론,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최근 8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소지자들을 포함해 1,6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죄로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.<br /><br /> "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"<br /><br />n번방 운영자 문형욱과 박사방 공범 강훈 등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단속도 강화됐는데, 최근 8개월간 무려 1,600명이 넘는 인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범죄유형별로는 성착취물 구매나 소지·시청 등 수요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, 유통과 판매, 제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성착취물의 단순 시청 등은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련 범죄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 "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은 (성착취물) 구매나 소지·시청을 가벼운 일탈행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런 행위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…"<br /><br />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, 불법 촬영물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법 개정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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