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휴대전화나 방송,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, 속칭 '주식 리딩방'이 크게 늘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로 인한 민원 급증하자 서울시와 소비자원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0대 양 모 씨는 지난 6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업체의 투자 권유에 2천백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달 약정한 수익률을 넘지 않으면 정보 제공비는 실제 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양 모 씨 / '주식리딩방' 사기 피해자 : 이득이 30% 발생하면 한 달에 83만 원만 주면 된다, 투자해서 보니까 계속 빠지는 거에요. 여기저기 쭉쭉 빼가더라고 몇백만 원씩.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거냐…] <br /> <br />양 씨가 해지를 요청했지만, 업체는 상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계약서를 내밀며 해지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업체 속칭 '주식 리딩방' 관련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2천832건,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계약은 쉬운데 해지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민 피해 구제 신청 606건을 살펴보니, 90% 이상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의 분쟁은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<br /> <br />[유사투자자문업체 해지 거부 녹취 : 회원님, 고객 고객 하지 마세요. 회원님 같은 고객, 저희는 고객 취급도 안 해요. (아니 가입할 때랑 해지한다고 할 때랑…) 막무가내로 나오시는데 지금 종목 받고 도망가시는 거에요?] <br /> <br />피해 신고가 줄을 잇자, 서울시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감독과 점검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 데다,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은희 / 서울시 소비자보호팀 주무관 : 돌려줬던 환급금을 다시 반환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손해가 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.] <br /> <br />결국,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계약 전 내용을 세심하게 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1140522119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