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부인 취재하던 기자들, '스토킹 경고' 받고 해산<br /><br />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(16일) 민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모 언론사 취재진 5명은 어제(15일) 오후 4시쯤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