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있어도 괴롭힘 여전…"증거 못 만들게 교묘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년 전부터 시행됐지만, 괴롭힘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법을 의식해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는데요.<br /><br />피해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차승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보다 약 7% 감소한 건데요.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'심각하다'는 응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민간 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갑작스럽게 기존 업무와 다른 부서로 발령되자 A씨가 이에 항의해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이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해고 통보 전, 상사는 업무가 지연된 일에 대해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고, 폭언과 고성은 일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벽 너머로 "다 잘라버리면 돼", "X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" 이런 식으로 고성이 들렸던 걸로…"<br /><br />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A씨는 몸과 마음에 병을 얻었습니다.<br /><br /> "정신과 내원했는데 약 처방받아야 할 것 같다는 내용도 받아서 약을 먹고 있고, 위장염이 많이 심해져서 한 달 치가량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한편,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, 신고를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산에 있는 공기업에 다니는 B씨, 재작년 직장 상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,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관계 파악이 분명하지 않고, 당사자들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B씨는 괴롭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1대1로 있을 때만 인사를 안 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요. (주변에) 호소를 해도 일단 자기들이 볼 때는 안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… 선배들이 휴대전화도 못 쓰게 했거든요. 그래서 녹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."<br /><br />익명이 보장되는 직장인 앱에 B씨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이른바 '사이버 불링'도 있었지만,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신고했던 내용들이 (앱에) 올라왔어요. 저랑 조사관, 피신고자들 3명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…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썼다 하더라고요. 또 회사는 그걸 믿어줘요."<br /><br />피해자들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서 찾았습니다.<br /><br /> "(부장님들이) "수직적인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라", "사회는 이런 곳이다"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설득을 하셨거든요."<br /><br /> "사내 문화가 너무 수직적이고 기수 문화가 강해서 너무 힘들었어요."<br /><br />때문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사건 은폐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