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8만 명 더 늘어난 9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3배 정도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오인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 명이 늘어난 94만 7천 명, 세액은 3조 9천억이 증가한 5조 7천 억입니다.<br /><br />납부 인원은 42%, 세액은 217%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높아지면서 8만 9천 명은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[박금철 /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: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% 감소될 것 같습니다. 추정하건데 (최종 결정세액은) 5.1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은 48만 5천 명으로 13만 명이 늘었고, 세액은 지난해 9천억에서 2조 7천억으로 1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보다 평균 3배나 커진 셈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 96%인 2조 6천억을 부담합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 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유, 5천 869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법인은 6만 2천 명에게 과세 되고, 전체 종부세의 40%인 2조 3천억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의 88.9%를 부담해 종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98%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,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과세 인원과 세액이 약 3배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, 우편으로는 24∼25일쯤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