故 전두환, 1997년 대법원서 추징금 2,205억 확정 <br />특별사면 이후 ’버티기’…미납 추징금 줄곧 논란 <br />2003년에는 ’전 재산 29만 원’ 알려져 공분 <br />현재까지 추징금 1,249억 환수…956억 미납 상태<br /><br /> <br />사망한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9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,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 씨가 특별사면 이후 '버티기'로 일관하면서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 원이 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가 지난 2013년 이른바 '전두환 추징법'이 통과되고 검찰이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압박하자 전 씨 측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백기투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재국 / 전두환 씨 장남 (지난 2013년 9월) :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서울 연희동 자택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전 씨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 씨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소송 제기 등 거센 반발에 나섰고,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전두환 씨 / 지난 2019년 11월 : (1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? 한 말씀 해주세요.) 네가 좀 해주라.] <br /> <br />현재까지 낸 추징금은 1,249억 원, 전체의 57%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무려 956억 원이나 미납 추징금으로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경영에서 손을 뗀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3억5천만 원과, 8월 임야 공매에 따른 10억 원 등 14억 원 정도만 환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전 씨 사망 이후 미납 추징금의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사무규칙에는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산형 등에 대한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형사소송법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31814499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