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전두환 씨 손자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, 전 씨가 남긴 9백억 원대 미납 추징금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비자금이 더 있어도, 전 씨 추징금으로 집행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97년 2,205억 원 추징을 확정받은 고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는 16년이 지나서야 속도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집행 시효 넉 달을 앞둔 2013년 5월, 과거 전 씨 아들 명의의 비자금을 알고도 환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아예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준 / 당시 대검찰청 집행과장 (2013년 5월) :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때마침 국회에선 추징 재산 범위를 가족까지 넓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리는 '전두환 추징법'이 통과됐고, 검찰은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외에 흩어진 일가 재산이 샅샅이 털리고 전 씨 처남까지 구속되자, 결국 큰아들은 스스로 추징금 완납 계획서를 써 들고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[전재국 / 고 전두환 씨 장남 (2013년 9월) :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전 씨는 과거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호화 오찬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공분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[고 전두환 씨 (2019년 11월) : (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? 한 말씀 해주세요.) 네가 좀 해주라.] <br /> <br />검찰은 재작년 전 씨가 사망할 때까지 내야 할 추징금의 56%가량인 천2백억여 원을 환수했지만, 이제 더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, 고인이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 현행법상 생전 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수십억 원대 재산 말고는 추가 추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전 씨 사망 전 국회에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, 처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은 922억 원을 환수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62242108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