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필수적" vs "이익 목적"…간호법 제정 갈등 격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등은 현재 의료법에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의료법의 간호사 규정을 따로 떼서 다루는 '간호법'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인데, 왜 그런지 김민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의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학생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심의를 앞둔 '간호법'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다양한 분야의 간호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, 간호사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법은 의사 중심이라,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간호인력은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중한 의료자원이며,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.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…"<br /><br />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과중한 업무와 처우 개선도 새 법에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.<br /><br />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다 담겨있는데 법을 별도로 떼내는 것은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이란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'진료의 보조'에서 '진료에 필요한 업무'로 바꿔 규정한 부분에 의사단체의 비판이 집중돼있습니다.<br /><br /> "의사가 어느 정도의 감독과 책임 하에서 환자들을 봤던 것들을 그냥 간호사가 단독으로 자기의 임의로 그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."<br /><br />간호법은 앞서 2005년, 2019년에도 발의됐지만 의사단체의 반대에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, 첨예한 갈등 탓에 심의 과정은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