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창호법 위헌…대검 "가중처벌 사유 반영"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'윤창호법'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재판의 적용 법조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"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일반 법령을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자를 재판에 넘기되,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