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150cm 여성 리얼돌’ 수입 과정에서 통관 보류 <br />"풍속 해치는 물품"…수입업자 소송 제기 <br />’미성년 리얼돌’ 대법 첫 판단…성년은 수입 허가 <br />여성변호사회 "미성년자 성적 수단화 근절돼야"<br /><br /> <br />여성 신체를 본뜬, 이른바 '리얼돌'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'미성년 여성'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미성년 리얼돌을 '풍속을 해치는 물품'으로 규정하면서 아동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입니다. <br /> <br />150cm가량 길이로, 전체적인 외관이나 신체 부위가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김 모 씨는 2019년 세관에 신고했지만, '풍속을 해치는 물품'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은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,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,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리얼돌이 16살 여성 평균 키보다 현저히 작고 얼굴 부분이 앳된 점 등을 근거로,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법상 '풍속을 해치는 물품'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미성년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2019년과 올해 10월, 성인 리얼돌 수입은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여성변호사회는 환영 입장을 내고,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, 도구로 수단화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윤미 /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: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리얼돌을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….]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년, 미성년 외관을 구분할 때 제품 외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52222324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