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'리얼돌'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보류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,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고,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'풍속을 해치는 물품'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2019년, 중국 업체에서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인천세관에서 수입 보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비슷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고,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51030440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