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비판 의견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A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, 사고만 내지 않으면 계속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징역 1년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, 집행유예,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겁다며 내린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, 위헌 결정으로 인한 뒤처리는 법원과 검찰 몫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52316421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