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'위헌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죄질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검사를 꿈꾸던 22살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윤 씨 친구들과 가족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졌고, <br /> <br />[윤기현 / 故 윤창호 씨 아버지 : 이제는 정말 우리 창호 같은 불행한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됩니다.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늘 가슴에 기리면서 꼭 '윤창호법'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….] <br /> <br />국민적 공감대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회는 같은 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, 최대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토록 하고, <br /> <br />기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더 무겁게 처벌하던 기준을 2회 이상으로 낮추고, 형량 또한 더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재판받는 사람들과 심리하던 법원이 일사부재리와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결론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,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과거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이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나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'윤창호법'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상당수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<br /> <br />국회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후속 입법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60145590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