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의 한 해병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두 무릎을 모두 다쳐 몇 달째 의무실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병원에선 훈련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지만, 군에서는 '부대 복귀'를 명령했기 때문인데, <br /> <br />어찌 된 일인지,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, 해병대에 입대한 21살 김 모 씨. <br /> <br />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, 왼쪽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태영 / 김 씨 어머니 : 너무 아프니까 상급 병원에 진료를 신청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군의관이 판단하고,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….] <br /> <br />곧이어 오른쪽 무릎에서도 같은 통증이 느껴져 목발을 짚고도 계단조차 오를 수 없게 됐지만, 훈련소에서는 진통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김 씨는 지난 9월 외부 민간 병원에서 MRI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진단 결과, 양쪽 무릎 모두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지는 '반월상 연골판 파열'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, 훈련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려울 거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병원에서 6달 이상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하고,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 해 사실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[최태영 / 김 씨 어머니 : 저는 이거 부대에서 지금 재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실밥 뽑고 바로 복귀해서 아무런 재활을 안 해서 다리가 굳어가고 있는데….]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4일, 소속 부대는 김 씨에게 '부대 복귀'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병원 의무관이 김 씨를 현역 근무가 가능한 '4급'으로 판단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기준은 한쪽 무릎의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잘라낼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김 씨는 양쪽을 각각 60% 정도씩 잘라냈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군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론 두 다리 모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, 한쪽만 놓고 보면 군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, 국방부는 두 다리가 모두 불편하더라도 이를 함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60454330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