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민사 소송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영상재판이 최근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출석 대신, 화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을 연결해 실제 재판을 여는 건데요. <br /> <br />당사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, 무단 녹화 등 악용을 걱정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고석과 피고석을 비워둔 채 진행되는 재판. <br /> <br />지난 18일부터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되면서 변론기일이 전국 최초로 화상으로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진수 / 서울중앙지법 판사(지난 23일) : 영상재판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재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영상재판은 가까운 법원과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이나 개인 화상 장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,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내면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 이전에는 주로 민사소송을 위주로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 등에 한해 허용됐지만, 이제는 쟁점을 다투는, 정식 재판인 변론기일에도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범죄 등의 증인신문에 일부 인정됐던 형사재판의 경우도 공판준비기일이나 구속 이유 고지 등으로 영상재판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중계시설로 가야 하는데, 공판준비기일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개인 공간, 심지어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정시설 수용자도 건강상 부담이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클 때는 시설 안에서 원격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유태오 / 서울구치소장(지난 16일) : 실제 수용자들이 영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장소인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동과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….]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영상재판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, 편의성 측면에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큽니다. <br /> <br />[박혜림 /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: 영상 법정에 출석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대면재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. 시간적, 공간적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대리 출석이나 재판 영상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서혜원 / 변호사 : 대리 출석 내지 대리 진술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·절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녹화하거나 녹취하는 문제점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70736122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