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죄 확정된 가해자에 민사소송…대법 "성희롱 맞다"<br /><br />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사재판 무죄가 확정된 성희롱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모 대학 어린이병원후원회 계약직 직원 A씨가 후원회 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2015년 10월 진료실 등에서 A씨에게 신체적, 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,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,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A씨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"B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A씨 대리인은 "이번 사건이 법원에는 성찰과 고민을, 검찰과 경찰에는 미안함과 교훈을 남기기 바란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