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농·축·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(29일) 전체회의에서 설·추석 같은 명절 기간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격 한도를 두 배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고, 가액 상향을 적용할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높아지면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는 만큼, 코로나19로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300511537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