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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과세 시점 오는 2023년으로 1년 유예 / YTN

2021-11-30 1 Dailymotion

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만수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010401523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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