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민법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안에 상속 포기 등을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,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 같은 체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11529144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