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…'고발사주' 수사 빈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고발사주'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,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'고발사주' 수사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가 다시 한 번 체면을 구겼습니다.<br /><br />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전달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, 구속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"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"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공수처가 손 검사를 두 차례 더 조사했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똑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히든 카드는 없었던 셈입니다.<br /><br />한 달 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당초 '성명불상'으로 비워놨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'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'으로 구체화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습니다.<br /><br />"검찰 관계자 등이 범행과 관계된 것을 확인했다"는 취지로 영장 재청구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여된 뚜렷한 정황, 즉 '스모킹 건'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난 9월 초 시작된 '고발사주' 의혹 수사는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 측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데 이어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"<br /><br />거듭된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물론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의혹 규명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 무용론이나 폐지 논란이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<br /><br />hyunspirit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