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동일…보강수사 ’빈손’ <br />영장청구서·영장심사 때도 수사 허점 드러나 <br />"고발장 작성자 묻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" <br />텔레그램 ’손준성 보냄’ 이외에 뚜렷한 증거 없어<br /><br /> <br />손준성 검사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'고발 사주' 의혹 수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력 부재에 대한 비판에 '폐지론'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,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구속영장, 그리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까지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받아든 성적표는 '3전 3패'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2차 영장의 기각 사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·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1차 영장 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는데, 이후 2차례의 손 검사 소환 조사와 대검찰청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에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수사의 허점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1차 영장 때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인물과 실제 작성해서 전달한 인물 모두를 '성명 불상'으로 기재했다가, <br /> <br />2차 때는 지시자를 삭제하고, 고발장 작성과 전달자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 등을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영장 심사 당시 재판부 질문엔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 '손준성 보냄' 말고는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인력 대부분을 투입하는 등 '고발 사주' 의혹 규명에 사실상 명운을 걸었던 공수처로서는 '폐지론'까지 재점화되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공수처는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힌 만큼 손 검사 혐의 입증에 당분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또, 손 검사와 윤 후보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이른바 '판사 사찰 문건' 수사를 위해 손 검사 측에 오는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32213595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