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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위, 아동학대치사 '최대 징역 22년 6개월' 권고 / YTN

2021-12-07 0 Dailymotion

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권고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원회는 어제(6일) 열린 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정안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게 상한선을 올리고,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처벌조항이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7년에서 22년까지 선고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이른바 '정인이 사건'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71115263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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