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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위, 아동학대치사 형량 '최대 22년 6개월' 권고 / YTN

2021-12-07 2 Dailymotion

양형위, 아동학대범죄 권고 형량 대폭 상향 <br />죄질 나쁠 경우 : 6년∼10년 → 7년∼15년 <br />’아동학대살해’ 권고 형량도 이번에 마련 <br />기본 : 17년∼20년 / 가중 : 20년·무기징역 이상<br />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살해죄가 아닌,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도,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권고 형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기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(6일)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권고 형량 범위를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 형량은 말 그대로 권고라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선 재판에서 준수율이 90%를 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양형위 회의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상향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,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걸 최대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중 형량도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죄질이 나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, 이 범위를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참작 사유 중에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, 쉽게 말해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'살해'죄가 아닌 '치사'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결과에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처벌 기준은 생겼지만 아직 양형기준은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징역형 권고 형량도 이번에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되 죄질이 나쁠 경우,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반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는데 이른바 '정인이 사건' 등으로 아동학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71502369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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