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법정 상한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,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,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로 권고 형량 범위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 법정 상한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,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,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∼4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32334075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