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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첫날..."수천만 원 절세" 반색 / YTN

2021-12-08 2 Dailymotion

오늘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을 12억 원에 팔아도 실거주 요건만 채우면, 양도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데요. <br /> <br />수천만 원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정책 시행에 일부 집주인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저는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도세 상향 조치 시행 첫날인데, 혜택 대상인 집주인들은 환영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제가 나와 있는 이곳 아파트는 2년 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전용면적 84㎡ 시세는 12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2년 전 매매가는 5억2천만 원인데요. <br /> <br />만약 2년 전 시세대로 산 집주인이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양도세 비과세 기준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만 3천6백만 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부터 양도세가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르면서, 12억 원, 시세대로 팔아도 오늘부터 양도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상향 혜택을 톡톡히 받는 건데요. <br /> <br />많게는 수천만 원, 웬만한 직장인 연봉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훈 / 공인중개사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실제로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완화가 시작된 건데 집주인들은 환영을 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이동훈 / 공인중개사] <br />비과세 요건을 갖춘 소유주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세금 절감 및 매도 가격을 문의하시는 등 다시 이사를 계획하시는 소유주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아직 공표되는 시점이 나오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빨리 시행돼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죠? <br /> <br />[이동훈 / 공인중개사] <br />매도를 미루시거나 계약은 했지만 잔금일을 미루는 소유주분들이 계시는 등 시장에서는 혼선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빠른 결정으로 시장은 다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표님, 감사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 주택은 전국 42만 가구입니다. <br /> <br />이 말은 전국에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081026176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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