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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" / YTN

2022-06-21 83 Dailymotion

정부가 전·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도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부총리는 어제(21일)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, 임대료를 5% 안으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%에서 최대 15%로 상향 조정하고, 전·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220158479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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