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집값 담합·무자격 중개'…60명 무더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온라인에서 집값을 담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무등록 중개업자는 거액의 토지를 중개해 10여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토지 관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80여 필지의 토지 매각을 의뢰받아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한 뒤 매매를 중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지만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195억원 상당의 토지매매를 중개해 14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온라인 카페에 저가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이 정상인데도 80여 차례에 걸쳐 허위매물이라고 행정기관에 신고한 겁니다.<br /><br /> "길들이는 거죠. 본인들이 담합하기 위해서 동조하는 업소를 착한업소라고 선정해서…"<br /><br />한 중개업소의 경우 한 달에 30여 건이나 신고당해 매물 회수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.<br /><br /> "행정기관에 허위매물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여 부동산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."<br /><br />경기도가 부동산 비리를 집중 단속해 60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는 실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14명이나 됐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자를 색출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척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."<br /><br />경기도는 적발된 위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를 형사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