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수능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<br />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답 효력 정지 <br />정답 효력 유지될 경우, 이 성적으로 대입 결정<br /><br /> <br />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수능 성적 통지를 앞두고 본안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,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문항의 정답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,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그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지는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, 학생들이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,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,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에 해당하므로 정답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,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,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로 정하면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문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20번 문제인데요. <br /> <br />두 집단 중 하디·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로,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별력 있는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는 집행정지 재판 심문 기일이 열려, 소송에 참가한 학생 30여 명도 법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91617459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