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신시술 타투이스트 벌금형…"현실 괴리"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타투이스트 측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1심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2년 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.<br /><br />결과는 유죄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"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"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보고, 병원에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본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 "기존 판례를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1심 재판에 대한 결론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씨가 낸 위헌법률심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상식적인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과연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…"<br /><br />실제 문신 시술을 의료법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.<br /><br /> "실제 생활과 법하고는 괴리된 부분이 있고요.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."<br /><br />김씨 측은 항소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는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또 항소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