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 대응 vs 해법 아냐…형사책임 감면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인천 흉기난동 사건'을 계기로 경찰이 직무를 보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해 '부실 대응'이란 비판을 받았던 '인천 흉기난동 사건'.<br /><br />소송을 걱정해 경찰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현장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'경찰의 형사책임 감면'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국회에서 형사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'경찰관 직무집행법'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미 형법에는 경찰의 정당 행위, 정당방위 여기에서 명백하게 면책 관련 규정이 있어요…"<br /><br /> "경찰관의 보다 더 책임 있는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이게 민심입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개정안 통과에 공감하는 입장.<br /><br /> "현장 경찰관들이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…"<br /><br />반면, 시민단체는 공권력 남용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 오남용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다…남용되는 물리력에 대한 면죄부로 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…"<br /><br />'국민의 안전'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,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