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접근금지 위반 형사처벌"…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처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 등 연이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은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제약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은 "(스토킹 가해자가)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"며 "과태료 처분 사안이라,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, 법률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다만 대표적 법률적 미비 사항으로 꼽혔던 가해자의 '100m 접근 금지' 조항 등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경찰에 의견을 물어와 이달 초, 찬성 의견으로 회신했다"며 "국회와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'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팀'에선 신변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, 이에 따른 현실적인 운용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검토 과정이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